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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단독]교통체증 유발한 대형건물…체납액 150억

2025-12-19 2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교통유발부담금, 혹시 들어보셨습니까? <br> <br>도심 지나가다보면 대형 건물 주변에 나오는 차와, 들어가려는 차로 혼잡한 경우 많죠. <br> <br>주변에 피해를 주다보니 그런 건물에겐 일종의 세금을 물리는데요. <br> <br>이걸 안내고 버텨서, 서울시에서 걷지 못한 체납액만 150억 원, 서초구가 가장 많았습니다. <br> <br>김승희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. <br><br>[기자]<br>서울 강남에 위치한 상가 건물입니다. <br> <br>주차장에서 나오는 차량과 신호를 기다리는 차량이 맞물리며 정체가 이어집니다. <br> <br>경적 소리가 끊이지 않습니다. <br> <br>이렇게 교통 혼잡을 일으키는 연면적 1000㎡ 이상 건물의 소유주는 교통유발부담금을 내야 합니다. <br> <br>보통 큰길가에 있는 대형 건물들에 부과됩니다.<br> <br>[최희순 / 서울 동작구] <br>"너무 오랜 시간을 지체하게 되는 거예요. 건물 측이나 이런 데서 좀 안내하는 사람이 있어서 안내해줬으면 좋겠다." <br> <br>하지만 제대로 걷히지 않는 실정입니다. <br> <br>2억 넘게 연체된 건물도 있습니다. <br> <br>[체납 건물 관계자] <br>"체납이 됐다고요? 저희는 임대인 쪽에 당연히 내는 부분인데. 납부가 지연이 되고 있는건지는 확인해봐야 할 것 같아요." <br> <br>서울시가 지난해 걷어야했던 체납액은 직전해보다 23% 증가한 약 146억 원이었는데 징수율은 20%에 그쳤습니다. <br> <br>누적 체납액은 서초구, 중구, 강남구 순으로 높았습니다.<br> <br>서초구는 애초에 부과된 부담금 액수 자체가 큰 영향이 있다고 해명했습니다.<br> <br>경기침체로 돈을 내지 못하는 곳이 많아졌다는 게 서울시 설명입니다. <br> <br>[서울시 관계자] <br>"현장에 가보면 영업이 너무 불황 이런 것들 때문에. 비어있거나 공실이 많거나 이런 경우입니다. 수입이 없는 단계인 거죠." <br> <br>서울시는 기존의 압류, 가산금 부과 외에 강도 높은 체납 관리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김승희입니다. <br> <br>영상취재 이락균 <br>영상편집 정다은 <br>자료제공 서울시의회 곽향기 의원실<br /><br /><br />김승희 기자 sooni@ichannela.com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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